#운전면허의 종류와 범위
#크게 1종, 2종, 연습면허로 나뉠 수 있으며,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 면허 등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전에는 수동은 1종 면허, 오토는 2종 면허로 알고 계셨지만 원래는 1종 면허는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이며 2종 면허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로 나눴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1종 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각 면허 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라면 누구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1종 면허
#1종 면허의 종류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 면허, 특수면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취득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 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통면허
#가장 기본이 되는 면허입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 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 면허
#1985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중간인 3륜 승용자동차가 많이 있을 당시에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특수면허
#아래 세부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구난차는 흔히 레커, 레커차로 알려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캠핑 트레일러 견인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대형 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면허
#보통면허
#예전에는 2종 보통면허에도 수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오토 면허를 취득합니다.
#2종 보통면허를 오토로 취득했을 경우는 배기량 125 cc 미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역시 수동변속기가 달린 기종은 운전할 수없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소형 면허
#모든 오토바이와 사이드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 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배기량 125 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면허입니다.
#흔히 원동기 면허라고 합니다.
#취득 가능 연령이 만 16세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 시에는 교장이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연습면허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필기시험 > 장내시험 > 도로주행시험 등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도로주행 시험 전에 도로주행 교육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반드시 주행 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운전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제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각 목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독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제5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 원제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면허 없이 총중량 750 kg 이하는 운전 가능합니다.
#750 kg 이상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형 견인차 면허,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최대로 적재했을 경우의 총무게입니다.
#오늘은 면허의 종류와 함께 운전 가능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캠핑인구가 늘으면서 트레일러 면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50 kg 미만의 트레일러는 별다른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지만 최대 적재를 했을 때의 무게가 750 kg입니다.
#즉 최대 적재를 하여 총 무게 기준 750 kg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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