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켠 채로 기름 넣는 행위가 위법이다?!
#시동을 끄지 않고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시동 켠 채 기름 넣을 경우.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운전자가 아니라 주유소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시동을 끈 후에 기름을 넣어야 할까요?
#화재
#불이 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건조한 겨울에는 기름을 넣는 중에 정전기가 일어나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시동이 켜져 있으면 전기장치들의 영향으로 스파크가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혼유
#시동을 끈다고 혼유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그건 아닙니다. 단, 실수로 기름을 잘못 넣었을 경우 시동이 꺼져있다면 연료통만 세척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엔진이 돌고 있으면 기름이 돌고 돌아 엔진, 연료탱크, 인젝터 등등 기름이 가는 길 모두 망가지게 되므로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무조건 시동을 정지해야 하나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경유차량은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을 찾아보면 인화점이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 자동차등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명시된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43℃~ 20℃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동을 꺼야 합니다.
#경유의 경우 인화점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어서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유소에는 경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옆에서 휘발유를 넣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며, 경유에도 불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 절약과 함께 실수로 혼유를 했을 경우 다른 부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유 사고 시 시동을 걸지 않았을 경우
#시동을 켜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사 또는 견인을 해서 정비소로 바로 가야 합니다.
#모든 기름을 제거한 후 세척 한 후에 다시 기름을 넣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통만 세척하면 되므로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혼유 사고 시 시동을 걸고 주행을 했을 경우
#주행을 하던 중 자동차가 덜컹거리고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휘발유차량에 경유를 넣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는다면 엔진에 불이 날 수 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가까운 정비소로 가서 청소해야 합니다.
#엔진에까지 유입되었기 때문에 수백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게 됩니다.
#기름을 넣을 때도 안전도 조심해야 하고 혼유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내 지갑의 안전도 지킬 수 있으므로 시동을 정지하고 기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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