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술약속이 있다면 이용하는 택시.
지각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택시
늦은 밤까지 놀고 사용하는 택시
이런 택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시간별 택시요금
주간은 오전 4시 ~ 오후 10시까지
심야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입니다.
택시요금 변경
2023년 1월 31일까지 인상 전 | 2023년 2월 1일 인상 후 |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기본거리 | 2,000m | 1,600m |
거리당 요금 | 132m / 100원 | 131m / 100원 |
시간당 요금 | 31초 / 100원 | 30초 / 100원 |
2023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어 4,8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거리도 400m 줄어서 미터기가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리, 시간당 요금도 거리가 줄고 시간이 줄어서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심야요금
심야요금 할증은 2구간으로 나눠지게 변경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심야 택시비 할증 시간인 오후 11시 ~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후 10시~ 11시,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대형택시 & 모범택시
대형이나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거리가 3km에 6,50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리다 요금은 151m당 200원, 36초당 200원은 인상 없이 유지됩니다.
심야요금은 이전에는 할증이 없었지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 할증요금이 추가되었습니다.
택시비용이 증가함으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택시업체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인상을 했지만 요새 뉴스기사를 보면 결국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 시점에 높은 인상으로 인하여 승객의 부담이 심해져서 일찍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식당이나 술집의 자영업자에게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만 더 받으려는 요금인상보다는 사납금부담등으로 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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