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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스쿨존의 규정이 또 한번 변경된다고 합니다.

by K-까롱이 2023. 3. 2.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가 또 한 번 변경됩니다.

제한속도 규정 및 주정차 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가 또 한 번 변경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가 또 한 번 변경됩니다.

 

 

 

첫째,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첫째,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첫째,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도로 폭이 8m 이상 :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준 보도를 조성하거나 도로의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도로 폭이 8m 이하 : 길의 폭이 좁아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색상을 입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도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돕도록 지정한다고 합니다.

 

 

첫째,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첫째,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둘째,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둘째,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둘째,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스마트폰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횡단 보호자에게 경고음을 내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설치해서 대기 중인 보행자를 확인하기 쉽게 한다고 합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이제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잊지 않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카메라 20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과속카메라 설치로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여서 안전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를 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장거리에서 등하교하는 경우 주정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장소는 표지판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3배인 12만 원부터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심야시간 95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넷째, 심야시간 95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넷째, 심야시간 95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11월 2일부터 오토바이 95dB 이상의 소음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개조로 인한 과한 소음은 심야시간 주민들에게 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음이 심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05dB까지 허용됐던 소음이 175cc 초과의 경우 95dB, 80~175cc의 경우 88dB, 80cc 이하의 경우 86dB로 변경되었습니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오토바이에 의무 표시하도록 해서 불법개조를 막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불법개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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