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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하여 (feat.K-까롱이)

by K-까롱이 2022. 12. 27.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하여 (feat.K-까롱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하여 (feat.K-까롱이)

 

#2023년 변화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할인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였습니다.

#이번 23년 12월 19일에 연장하기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유류세 감면비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사치성 소비품목에 중과하기 위하여 생겨났던 특별소비세가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일반 자동차 모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개별소비세 인하

#2022년 12월 31일까지 30% 인하조치를 하였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에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에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5%의 개별소비세를 15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0% 인하된 금액인 5% > 3.5%로 인하되어 105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 외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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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시 납부 세금 계산방법

#개별소비세 5% 적용 금액

#개별소비세 = 30,000,000원 X 5% = 1,500,000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1,500,000원) X 30% = 450,000원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1,500,000원) + 교육세(450,000원) X 10% = 195,000원

#총 2,14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후 3.5% 금액

#개별소비세 = 30,000,000원 X 3.5% = 1,050,000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1,050,000원) X 30% = 315,000원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1,050,000원) + 교육세(315,000원) X 10% = 136,500원 

#총 1,501,5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5%의 경우 2,145,000원, 3.5%의 경우 1,501,500원의 차액인 643,500만큼의 세금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기획제정부 홈페이지 보도, 참고자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발표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감면은 인하랑 다르게 납부 면제되는 형식입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시 납부 세금 계산방법
#개별소비세 5% 적용 금액
#개별소비세 = 60,000,000원 X 5% = 3,000,000원이지만 면제
#교육세 = 개별소비세(0원) X 30% = 0원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0원) + 교육세(0원) X 10% = 0원
#즉 5%의 경우 60,000,000원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도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도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던 혜택이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 + 교육세 79.35원(교통에너지 환경세의 15%) + 주행세 137.54원(교통에너지 환경세의 15%) +  부가세 74.59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주행세) X 10%로 계산됩니다. 즉 휘발유의 유류세는 약 820원입니다.

#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375원 + 교육세 56.25원(교통에너지 환경세의 15%) + 주행세 97.5원(교통에너지 환경세의 15%) +  부가세 52.87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주행세) X 10%로 계산됩니다. 즉 경유의 유류세는 약 582원입니다.

#한시적으로 37% 감면혜택이 있어서 휘발유는 303.4원, 경유는 215.34원의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연장하여 2023년 04월 30일까지 경유는 37% 감면 유지, 휘발유는 25% 축소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휘발유는 303원의 감면에서 약 205원으로 축소되며, 경유는 약 215원 그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는 약 100원 정도 비싸지게 됩니다.

 


 

#코로나사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부가 감면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알면 더 이득 되는 정보로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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