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차구역의 조건 및 과태료
#주차장에는 분홍색칸인 여성우선 주차칸, 파란색칸의 장애인주차 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등의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이미 주인이 정해진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차구역의 과태료 및 주차 가능차량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2017년 이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노란색 원형 주차가능 스티커가 발급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흰색 원형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원형이 아닌 이전에 사용하던 사각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위반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와 함께 장애인이 동승해 있는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50대당 1 공간, 부설주차장의 경우 2~4% 내외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주차 방해 : 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이중주차,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짐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게 된다면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스티커 부당사용 : 스티커를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고의적으로 악용을 하였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빌려주고나 위조, 변조를 한 경우 다시 재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구역 주차 미허용 차량 : 장애인 스티커가 붙여진 차량의 경우에서도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차량 역시 주차를 하게 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차이나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 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어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과태료는 10만 원과 20만 원 2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글씨 또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충전기만 있다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아닙니다.
#일반차량 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즉,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가능합니다. 같은 하이브리드여도 일반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등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은 절대 주차 불가입니다.
#전기차량이 충전 중이어도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 초과사용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이 완료되었다면 차량을 이동주차 해야 합니다. 단,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했다는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에 물건 쌓거나 주차를 하는 경우에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고의 훼손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차이나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 해야 합니다.
#충전시간 초과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급속충전의 경우 최초의 사진과 1시간 이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완속충전의 경우 최초에 찍은 사진과 5~9시간 후의 사진, 14시간 이후의 사진. 이렇게 3개를 찍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 왔는지, 이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안전신문고어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여성우선 주차구역
#구속력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는 주차구역이므로 누가 주차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2009년에 도입되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10%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여성우선 주차장을 없애고 23년부터 가족과 노약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원래는 일반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구간제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는 공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앱을 이용해서 구매 후 이용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무단주차 시 규정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거나 견인조치 합니다.
#여러 가지의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과 같이 큰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성이 없고 배려를 위한 주차구역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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