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처벌
#남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속도를 즐기는 등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위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의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의 행정처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 최소, 결격기간 1년
#보복운전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시비를 걸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입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가 단 1회의 행위라도 있으면 보복운전입니다.
#앞에서 급감 속 또는 제동을 하며 위협을 하는 행위
#차를 붙이며 가드레일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차를 막아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등의 시비를 걸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형사처벌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 2(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의 행정처벌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보복운전 & 난폭운전 대처방법
#절대 같이 화를 내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쌍방과실로 처리되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차를 막아선다고 내리지 말고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시 블랙박스 자료를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신고방법
위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 난폭, 보복, 폭주운전 신고 > 보복운전, 난폭운전 탭에서 보관 중인 블랙박스 자료 및 핸드폰 영상자료로 신고 가능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도 차량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면 큰 범죄입니다.
#요새는 블랙박스나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되어 증거 확보도 쉽습니다.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듯이 화가 난다고 해도 위협을 가하지 않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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