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조심해야 할 벌점 기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시 시야가 가려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단속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로 마무리되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됐을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사건의 위험도에 따라 벌점이 다르며, 벌점은 누적되어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벌점기준
#누적 벌점으로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벌점기준
#누적벌점으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의 소멸 기간
#벌점이 40점 미만(39점)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벌점의 종류
#교통약자 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 : 벌점 - 일반구역 15점, 보호구역 - 30점 / 범칙금 일반구역 - 60,000원, 보호구역 - 120,000원
#중앙선 침범 : 벌점 - 일반구역 30점 / 범칙금 일반구역 - 60,000원
#20 km/h 이하 속도위반 : 벌점 - 일반구역 없음, 보호구역 - 15점 / 범칙금 일반구역 - 30,000원, 보호구역 - 60,000원
#20~40 km/h 이하 속도위반 : 벌점 - 일반구역 15점, 보호구역 - 30점 / 범칙금 일반구역 - 60,000원, 보호구역 - 90,000원
#40~60 km/h 이하 속도위반 : 벌점 - 일반구역 30점, 보호구역 - 60점 / 범칙금 일반구역 - 90,000원, 보호구역 - 120,000원
#60 m/h 초과 속도위반 : 벌점 - 일반구역 60점, 보호구역 - 120점 / 범칙금 일반구역 - 120,000원, 보호구역 - 160,000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벌점 - 10점, 보호구역 - 20점 / 범칙금 일반구역 -40,000~60,000원, 보호구역 - 80,000~120,000원
#음주운전 :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경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교통민원 24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에 서약하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벌점을 상계할 수 있어서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특혜가 주어집니다.
#40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상계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40점 미만인 운전자 :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 현장 참여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됩니다.
#정지처분 :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 '교통참여교육'도 마치면 추가로 30일이 감경됩니다.
#조 회사 사이트
#교통민원 24 이파인
#아래 링크 걸어놓은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하여 벌점을 조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좀 더 저렴하지만 벌금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범칙금은 아깝지만 벌금이 누적돼서 정지나 취소처분이 된다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미리 교통수칙을 지켜서 안전한 교통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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