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고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전을 해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사고입니다.
#미리 대비해도 발생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아 두고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속도로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
#고속도로 2차 사고란 1차 사고가 난 후 이미 에어백이나 안전장치들이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장치가 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더 큰 사고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차가 움직인다면 최대한 빨리 갓길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없거나 한적하다면 사진이나 방치해놔도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많고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100~150m 지점에 다른 차량들이 오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자는 사고 후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후 보험사와 경찰, 한국 도로공사로 연락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 도로공사 1588-2504에서는 진급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견인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위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남들에게 피해도 주고 2차 사고로 위하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은 보상금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대차 발생 사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파손된 경우 사고 조치를 할 경우 신고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차대차 사고 시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쌍방과실의 경우 각각의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과실비율을 확인하여야 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합니다.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
#자기 차량손해의 수리비는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며,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공제합니다. 엔진, 미션 등의 중요한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감감 가상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전부손해 또는 전손 처리한다고 합니다.
#전손처리로 폐차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을 전액 먼저 보상합니다.
#차량의 잔존물 인수를 위해 공개매각 절차로 차량의 폐차나 양도 매매를 시행합니다.
#주차해놓은 차량에 피해를 주고 도주해버린 경우 보상 여부?
#가해자 불명 사고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차 또는 타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포트홀 사고
#포트홀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자체나 도로공사 쪽에 연락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해줍니다.
#포트홀의 이유
#아스팔트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포트홀 발생됩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아스팔트의 파손으로 포트홀 발생됩니다.
#장마철 비가 아스팔트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겨서 포트홀 발생됩니다.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음이 되면서 팽창해서 포트홀이 발생됩니다.
#포트홀 사고
#포트홀로 인하여 타이어 파손이나 휠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서스펜션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포트홀 사고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파손된 부위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녹화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에 따라 고속도로일 경우 한국 도로공사에 연락을 하고, 일반도로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연락해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100% 보상이 아닌 주변 도로 상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며, 3개월 이상 보상처리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의 보험료 할증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대상 기간(보통 3년) 중 1회 사고 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만 원 이하 : 1년 할인 유예
#30만 원~50만 원 이하 : 3년간 할인 유예
#50만 원 초과 : 3년간 10% 할증
#평가대상 기간 중 2회 이상 사고 발생 시 3년간 10% 할증됩니다.
#30만 원 이하건 2회 사고처리 시 1년간 10% 할증됩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의 자기 부담금
#자기 차량손해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면책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차량손해 자기 부담금은 물적 할증 기준금액에 기준해서 5~20만 원에서 가입자 보험계약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미리 알아둬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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