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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고속도로 갓길, 가변 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by K-까롱이 2023. 1. 6.

고속도로의 갓길, 가변 차로, 소형차 전용도로를 알고 계신가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체가 심한 경우, 공사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차로입니다.

물론 모든 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가능한 경우와 올바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고속도로 갓길, 가변 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고속도로 갓길, 가변 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갓길에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순찰차, 구급차등의 긴급차량

사고가 나거나 휴게소 및 도로 중간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차량

공사차량의 경우 뒤에서 고깔을 세워 놓으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차량 사고 및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장이 생긴 경우 빠르게 갓길로 차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갓길로 차량을 옮긴 후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몸을 피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갓길 관련 과태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블로그)

 

 

갓길위반 범칙금

갓길 통행금지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갓길 주정차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1.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킨 후 뒤차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최대한 빨리 갓길로 옮겨야 하며 고속도로는 빠르게 자동차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블랙박스나 CCTV로 가리는 것이 좋으며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갓길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갓길에 옮긴 후 안전하게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차로

가변차로란 갓길 및 반대편 차로, 또는 밀리는 시간대에 맞춰 주행방향을 가변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운영하는 이유는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차로보다 좁은 편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의 갓길 중 가변차로 일부를 이용해서 교통체증이 생겼을 경우나 주행가능 표시가 있을 때 주행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입니다.

 

소형차라고 하면 보통 2,000cc 이하의 차량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15인승 이하의 송용차 및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가 이용가능합니다.

 

O표시 또는 녹색 화살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는 주행을 해도 되지만 X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신호 위반 :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차량위반 : 소형차 이외의 차량인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버스의 경우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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