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운전 중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나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지만 벌금은 범죄 행위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좀 더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벌금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돼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규칙을 잘 지킨다면 벌금을 낼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하여 불법 주차를 하면 주차비보다 비싼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소화전 5m 이내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신호위반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2륜 차 4만 원 + 벌점 15점
#과태료 :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8만 원 / 2륜 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배
#속도위반 범칙금
#규정속도 + 20km/h : 승용차 3만 원 / 승합차 3만 원 / 이륜차 2만 원
#규정속도 + 40km/h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규정속도 + 60km/h :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 이륜차 6만 원 + 벌점 30점
#규정속도 + 60km/h 초과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이륜차 8만 원 + 벌점 60점
#무인단속으로 위반 시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하여 1만 원 추가가 되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불법 U턴, 횡단, 후진 위반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 위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내에서 주행 중인 차가 우선이 되며, 방향지시등은 꼭 켜야 하는 신호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 보호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용차 3만 원 / 승합차 3 만원 / 이륜차 2만 원
#급제동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진출, 진입차로의 경우 실선에서만 끼어들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줄이 길게 서있다면 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기다리지 않고 앞에 실선 전 점선에서 끼어들게 된다면 그것도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행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방향 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화 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
#승용차 2만 원 / 승합차 2 만원 / 이륜차 1만 원
#최저속도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및 정의 (feat.K-까롱이)
#조금만 여유를 가진다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다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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