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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횡단보도 및 우회전 주행 위반 확인 (feat.K-까롱이)

by K-까롱이 2022. 12. 15.

횡단보도 및 우회전 주행 위반 확인 (feat.K-까롱이)
횡단보도 및 우회전 주행 위반 확인 (feat.K-까롱이)

 

#직진 시 횡단보도 및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의 주행 위반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교통법규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오래된 운전자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주 바뀌는 교통법규로 인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2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 한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주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직진 신호초록 불인 경우에는 서서히 주행하면서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진행 가능했지만 현행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와는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①)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직진 신호적색 등의 경우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전방 횡단보도 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대기하고 있지 않는다면 서행을 하면서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우회전해서 통과합니다.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서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대기하지 않거나 통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이전에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대기자가 있더라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통과 가능이었지만 보행자와 대기자 둘 중 한경우라도 포함되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정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방 신호가 파랑 불인 경우는 가셔도 됩니다.

 


 

#횡단보도 통행 시 Q&A

Q : 운전자가 주행 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합니까?

A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신경을 더 써서 주의하라는 취지 일 뿐, 일반적인 도로교통법규를 지키며 정상적인 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매번 차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Q : 무단횡단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뛰어와서 빨간불에 건너서 차에 치인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이전에는 무단횡단을 한 만큼 운전자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단정지 후 보행자를 잘 살폈는지, 서행을 하면서도 주변을 확실 히 살폈는지를 확인하여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대기 중이거나 통행 중이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일단정지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신경을 써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우회전 도중에 직진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지 않은 채로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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