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란 매년 6월, 12월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제도로 할인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의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 기간 : 2023.01.16 ~ 2023.01.3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서울시에 주거하는 분들의 신청 사이트와 서울시 외 사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신청 사이트가 다르게 됩니다.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서울시 외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외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신청을 하지 않고 최초 1회 신청을 해놓는 다면 매년 지로영수증으로 연납가능하도록 납부서가 발행되서 날라오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할인 금액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는 2~12월(11개월)의 7% 할인
3월에는 4~12월(9개월)의 7% 할인
6월에는 7~12월(6개월)의 7% 할인
9월에는 9~12월(3개월)의 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는 경우 1년치 기준 약 6.4%의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면 1년치 세금 기준 약 5.25% 할인.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면 1년치 세금 기준 약 3.5% 할인.
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면 1년치 세금 기준 약 1.7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경감률 감소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매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작년 2022년의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에는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5%의 할인, 2025년에는 3%의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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