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총 2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연납은 왜 해야 할까요?
#연납을 하는 이유와 연납의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승용차, 덤프, 레미콘등 건설기계 관련 차량까지 자동차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경차나 승합차, 화물자 중에서 1년에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 부과됩니다.
#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1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월 16일부터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 시 9.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에 남은 기간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7.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에 남은 기간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9월에 남은기가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2분기 세액의 약 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일할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경감률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은 경감되게 됩니다.
#3년 이상 운행 시 5%, 4년에 10%, 매 년이 지날수록 5%씩 추가 할인되어 12년이 되었을 때까지 최고 50%의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세금 계산방법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전기차는 20,000원, 비영업용의 전기차는 100,000원 부과됩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세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을 했다면 다음 연도 1월에 자동 연납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즉 이후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어차피 내야 할 돈의 약 10%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연납을 하게 된다면 가산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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