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3가지!
첫째, 우회전시 일시정지.
둘째, 횡단보도 후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시 일시정지 규정
2022년 7월에 우회전 통행규칙이 변경된 후 또 한 번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일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구에 의하여 빨간불일 때 멈추라는 것인지 천천히 서행하라는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멈춰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요번부터는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통과 불가입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역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한다고 하였지만 사고 발생 시 계도기간과는 상관없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사고 다발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설치장소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의 다툼이 빈번한 곳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장소에서는 적색인 경우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가 켜졌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통행량이 적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는 교통정체를 유발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역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시 12대 중과실 처리가 되므로 미리 안전한 운전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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