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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by K-까롱이 2023. 1. 19.

2021년 5월 13일부터 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정.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이동장치에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통행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 통행은 불가능입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의 경우 시험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이 1인이기 때문에 2명이 탑승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 탑승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 1항(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어린이 운전금지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전가능합니다. 즉 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 후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 규정 및 처벌

등화장치 : 라이트 및 후미등 등의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로, 약물 등의 운전 :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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