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랑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단 모금만 마셨다 하더라도.
절대 행동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후 바퀴가 단 한바퀴라도 굴러가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바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 정면출동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어 거리 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 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형사적 책임
#0. 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0. 08%~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0. 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0. 03% ~ 0.08% 미만 : 단순 음주 - 벌점 100점 / 대물사고 - 벌점 100점 ~ 110점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 08% 이상 & 음주측정 거부 : 단순 음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2회 이상 : 단순 음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사망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할증된다.
#음주운전 1회 : 10% 할증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할증
#음주운전 시 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회 위반자 : 교육시간 12시간 / 미필 시 불이익은 정지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며 교육 이수 시 정기기간 20일 감경해줍니다. 취소의 경우 면허 재취득 불가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2회 위반자 : 교육시간 16시간 / 미필 시 불이익은 면허 재취득 불가하며 교육을 이수하여야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3회 위반자 : 교육시간 48시간 / 미필 시 불이익은 면허 재취득 불가하며 교육을 이수하여야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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