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오는 사설견인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모든 견인차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견인차의 관례상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가 견인 우선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견인을 해야 하는데 왜 잘못된 것일까요?
또한 어떻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일까요?
사설견인차가 빨리 도착하는 이유?
모든 사설견인차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설견인차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 서로의 경쟁으로 문제가 심한 상태입니다.
견인차들의 관행 상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견인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유턴, 역주행, 속도위반, 갓길 주행 등 교통위반과 불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틴팅 및 불법 사이렌 설치등 불법개조도 많이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행 중에 뒤에서 위협적으로 달라붙기도 하며 하이빔도 비추고 사이렌을 열심히 울리는 견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급해 보이기도 하고 빨리 비켜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견인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갓길 주행, 불법유턴, 사이렌등의 불법개조된 견인차는 신고대상이지 양보대상이 아닙니다.
사설견인차에 대처방법을 알아볼게요
사고가 나면 먼저 와서 '뒤차에 통행방해되니까 갓길까지만 옮겨 준다', '안전을 위해서 옆으로 빼주기만 하겠다', '내가 너네 보험사가 가라고 해서 온 견인차다' 등의 말로 견인을 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NO!!"
첫째,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보험사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강제로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 영상을 찍어서 원하지 않았지만 견인을 했다는 점을 기록해놔야 합니다.
둘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비스 활용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88-2504에 연락해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까지 안전하게 견인해 줍니다.
사설견인차의 경우 절대 그냥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견인 등의 구난 행위 전에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 요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견인을 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설견인차를 이용할 때 구분방법
사설견인차라고 다 바가지요금에 불법을 하는 견인차는 아닙니다.
단, 보험서비스에 대부분이 긴급견인서비스를 가입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긴급견인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법사설견인차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바가지요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사이렌. 견인차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경광등.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경광등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색의 경광등을 사용한다면 불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틈을 타 견인차회사들은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견인을 하면서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3~5배 넘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견인을 요청했다면 사설견인차의 얘기는 거절 후 요청한 견인차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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