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라고 합니다.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2년 12월 26일에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이란?
신차구입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0,000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차량 회사에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와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해주며,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79건으로 시작하여 2020년 668건, 2021년에 7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이나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판정까지 오래 걸리던 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 환불 외에도 보상이나 수리 결정도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추진 예정입니다.
레몬법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하자차량의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이나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합니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교환, 환불요건에 부합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예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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